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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
(English)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다

오늘(26일) 서울에 소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젊은이가 투옥되는 원인이 되어 온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권고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 •••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권고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에 정부에 제출하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통해 입법부에 대체 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정부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의 대변인인 정운영 씨는 이번 권고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권고 결정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존중해 주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민간 시민봉사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존중심과 신뢰심을 나타내는 최상의 행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역중인 여호와의 증인은 12월 15일 현재 1044명입니다.

[미국]: Contact: J. R. Brown, telephone: (718) 560-5600